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nified Patent Court)과 옵트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럽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UPC)
유럽 단일 특허와 함께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이 6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통합특허법원(이하 UPC) 기존의 유럽 특허 그리고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통합특허법원이 새로운 단일특허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개별국에서 진행한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중 프랑스에 유효화한 특허의 무효 소송 역시 프랑스 법원이 아닌 통합특허법원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정된 소송의 결과는 모든 체약국에서 적용됩니다.
즉, 제3자가 통합특허법원에 대상 특허가 단일특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권자는 유럽 전체에서 한꺼번에 그 권리가 무효화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2. 옵트아웃(opt-out) 이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옵트아웃(opt-out) 즉 적용 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을 통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6월 1일 이후로 모든 유럽 특허는 자동으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며, . 옵트아웃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개별국의은 계속해서 옵트아웃 신청한 특허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3. 옵트아웃(opt-out) 신청 방법
opt-out은 통합특허법원이 발효되는 6월 1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전 준비 기간을 'sunrise period'라 부릅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전 준비 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특허에 한해서만 opt-out할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단 통합특허법원에서 무효 소송이나 침해 소송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opt-out 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sunrise period의 의미는 통합특허법원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유럽특허 전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생기기 이전에, 관할권으로부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sunrise period가 끝나고 통합특허법원이 발효된 이후에도, 과도기간 7년 (현재는 그렇고, 7년 더 연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9년 6월까지는 계류중인 소송이 없는 특허에 한해 opt-out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out 신청은 유럽 특허청 EPO가 아닌 통합특허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에 opt-out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자동으로 통합특허법원에 그 관할이 이전되었을 테니까요.
4. 옵트아웃(opt-out) 특징
다음은 opt-out에 대한 특징입니다.
- opt-out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습니다.
- opt-out과 반대로 opt-in 신청하여 opt-out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pt-in으로 opt-out을 철회하여 해당 특허의 관할을 다시 통합특허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철회했다면 다시 opt-out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여러 건의 특허를 한꺼번에 opt-out하는 대량 신청도 가능합니다.
- opt-out을 신청하면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당 건의 존속기간 동안 그 관할건이 해당 국가의 법원으로 유지됩니다.
- 아직 등록되지 않고 심사중인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opt-out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되면 자동으로 그 관할권이 해당 국가의 법원이 됩니다.
현재 7년으로 정해진 과도 기간이 지나면 통합특허법원은 결국에 유럽단일특허를 포함한 일반 유럽 특허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통합특허법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럽 특허청 EPO를 통해 출원하지 않고 프랑스 특허청, 독일 특허청 등 개별국 특허청에 직접 개별국 출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럽특허청을 통하지 않고 파리루트를 통해 개별국 출원 한다면, 해당 특허의 출원과 심사는 물론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등록 이후에 무효나 침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도 그 관할을 각 국가의 법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유럽특허법원과 과도 기간 중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옵트아웃(opt-ou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그래도 복잡한 유럽 특허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통합특허법원은 궁극적으로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각각 진행해야하는, 예를 들면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소송하는 경우, 프랑스에서의 소송 결과는 독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병행 소송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7년 혹은 14년의 과도 기간 이후에는 통합특허법원이 유럽특허 전체의 단일 결정을 책임지고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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