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외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운영할수도 있지만 만약 비즈니스를 해외로 확장시키고 싶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내 특허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외에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특허란 "속지주의 (한 영토 안에 속한 사람은 그 국적과 관계없이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함"이기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그 각각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외 출원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파리루트출원’이라 불리는 개별국 출원 방식과 PCT국제출원 방식입니다.
파리루트출원:개별국 출원
먼저 파리루트출원이란, 1883년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 조약을 말합니다. 국내 우선 출원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최초 우선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내에 서로 다른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파리루트 출원의 의의는 우선권 출원의 출원일로 해외 특허 출원의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일 이후 해당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제출한 후속 특허 출원은 파리 루트 출원 이후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인 국제특허출원, 즉 PCT국제출원이란,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1970년에 서명되었으며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채택되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수리관청 (WIPO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 역할을 하는 국내 특허청)에 먼저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출원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 국내 단계 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후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되게 됩니다.
PCT출원의 장점
결국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동일하다면 파리루트로 개별국 출원하는 대신 PCT국제출원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CT 시스템은 자신의 발명품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가를 위해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PCT 출원으로 발명가는 모든 회원국 또는 모든 회원국에서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별도의 국가 특허 출원을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단계를 나중에 처리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시간을 사용하여 발명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PCT 출원 과정에 국제조사기관(ISA)의 국제조사를 받게 되며, ISA는 해당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제조사 및 국제심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미리 파악하여 무리한 해외 출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내단계는 국제예비심사 이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1개월 내에 진입해야 합니다.
PCT출원의 개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요!
접수관청 지정: 첫 번째 단계는 PCT 출원을 접수할 수리관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리관청은 국내 특허청이거나 PCT 출원을 접수하도록 승인된 국제 조직(WIPO)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제출: 접수관청 지정: 첫 번째 단계는 PCT 출원을 접수할 접수관청(RO)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RO는 국내 특허청이거나 PCT 출원을 접수하도록 승인된 국제 조직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제출: 수리관청이 지정되면 다음 단계는 PCT 출원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 최소한 하나의 청구범위 및 필요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 PCT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ISA)에서 관련 선행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ISA는 국제 검색 보고서(ISR)로 알려진 검색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 내에 제공됩니다.
공개: PCT 출원은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이 간행물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으며 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예비심사(선택):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국제예비심사(IP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EA는 PCT 출원 및 ISR을 기반으로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국내 단계: IPE 이후 PCT 출원은 국내 단계에 진입하며 출원인은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에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이 소요됩니다.
전반적으로, PCT 국제 출원 절차는 발명가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능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리관청을 지정하고 국제조사를 함으로써 출원인은 우선일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선행기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가출원 또는 지역출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리루트 출원 장점
PCT를 거치지 않고 파리 루트를 통해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한두 개 국가에만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국제출원을 거쳐 출원하는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파리 루트는 PCT보다 처리 시간이 더 빠릅니다. 일단 우선권 출원을 하면 PCT 국제 조사 및 심사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별 국가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경로를 통한 출원은 출원인이 특허 출원 프로세스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특허법과 절차가 있고,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 언제 출원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PCT를 통한 출원은 중앙 집중식 출원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출원인은 각 개별 국가의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권이 적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과 파리루트를 통한 개별국 출원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출원인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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